저작권이란 인간의 감정 또는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서 법이 그 창작자(저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그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저작물의 개념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문저작물: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
4. 미술저작물: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등
5. 건축저작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6. 사진저작물(사진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
7. 영상저작물
8. 도형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등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하는데, 2차적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2조
- 「저작권법」 제4조제1항
- 「저작권법」 제5조제1항
- 「저작권법」 제6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