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거래는 소비자가 일정기간 동안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물지 않고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하거나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훼손되거나 복제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범위
☞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함)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물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물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물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식품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CD처럼 복제가 가능한 물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물품 등과 같이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고 서면(전자서면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 청약철회 등의 예외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 그 사실을 상품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明記)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사업자가 이와 같은 조치를 안 했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의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