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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상에 명예훼손의 글을 올렸다면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글을 올린 사람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특히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경우에는 고소하여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 및 처벌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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