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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협박내용의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면 각 이동통신사의 발신번호 확인서비스, 익명호 수신거부서비스 및 수신전 비밀번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설정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전화협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녹음테이프 등)를 이동전화회사에 제출하여 신청일 이후의 발신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 전기통신사업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협박·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① 국가안보·범죄방지·재난구조 등을 위하여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와

②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국가안보·범죄방지·재난구조 등을 위한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는 자는 전화에 의한 폭언·협박·희롱 등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①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② 전화협박 등의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

③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④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해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자료

⑤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자료



※ 관련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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