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 철회의 자유
☞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동의 철회 방법을 쉽게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5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