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訴)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疏明)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명
√ 주소
√ 그 밖에 민·형사상의 소 제기를 위하여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실의 통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33조제3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1항 및 제4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