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5만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품을 받기 전에 신용카드가 아닌 무통장입금이나 계좌이체 등 현금지급 방식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상품을 받기 전까지 구매대금을 제3자가 맡아두는 결제대금예치제도나 피해 발생 시 보험회사 등에서 피해를 보상해주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매안전서비스의 적용 대상
☞ 구매안전서비스제도는 인터넷쇼핑몰의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상품을 공급하기 전에 미리 상품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선불식 판매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다만, 선불식 판매라도 소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소비자가 1회 결제금액이 5만원 미만인 상품을 구매하는 거래
2. 신용카드로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3. 정보통신망에 의해 전송되거나 결제대금예치업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을 구매하는 거래
4.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공급되는 상품을 구매하는 거래
※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