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4월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 예정고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종전
10월 예정신고(7월~9월분)
다음해 1월 확정신고(10월~12월분)
변경
10월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만
다음해 1월 확정신고(7월~12월분)
- ▶10월에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해 1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세액산출 : 직전 과세기간(’21년 1월~6월) 납부세액의 50%
- ▶예정신고 :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나 사업부진① 또는 조기환급② 신고 시에는 ’21년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가 가능하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①사업부진 : 예정신고기간(’21년 7월~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1년 1월~6월)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②조기환급 : 영세율 적용, 사업설비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에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 ▶홈택스 조회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화면에서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