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주지이전으로 인한 실어급여관해서 문의드립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면 되지만 아직 퇴사까지 2달 정도가 더 남아서요...
올해 1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집은 지방인데 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하는 없무가 주변 동료들에게 넘기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8월말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신혼집과 회사 거리는 왕복 3시간 이상 나오구요!
근데 이미 혼인신고는 한 상태인데..
전입신고 아직 하지 않아서 서울 집로 되어있구요!
근데 주변에 알아보니 혼인신고,전입신고,퇴사가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안전하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던데ㅠㅠ
저처럼 업무상 지체될 경우에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