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준공검사일 이전 퇴사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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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께서 준공하고 하루 뒤에 퇴사하셨는데 감독관님께서 준공검사일 후에 퇴사해야된다고 하시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서상의 준공처리까지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계약서상의 준공일은 준공검사일이 아니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 법적 근거가 될만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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