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영업 정지, 신고 취소 처분이나 시설 철거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담배자동판매기 제한
☞ 담배자동판매기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함) 안에서 설치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생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교보건법」 제19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신고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
※ 관련 법령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