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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건물은 법령상 제한을 받습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별 종류가 「건축법」상의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이어야 하므로, 반찬가게를 낼 점포를 알아볼 때에는 「건축법」상 반찬가게를 할 수 있는 용도에 맞는 건물(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 허용 여부

☞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에서 반찬가게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용도지역에서 가능하지만 ‘판매시설’에서 반찬가게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일부 주거지역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건축물(시설)의 용도변경

☞ 건축물(시설)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합니다.

☞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해당시설을 상위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해당시설을 하위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찬가게 창업·운영을 하기 위해 기존의 ‘주거업무시설군의 업무시설’을 ‘근린생활시설군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 「건축법」 제1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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