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의 가입 요건
☞ 근로복지공단은 ① 홀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와 ②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자영업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을 해야 하고,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보험료 및 실업급여
· 보험료는 자영업자의 기준보수 × 보험료율로서,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지급기간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① 1년 이상 3년 미만은 90일, ② 3년 이상 5년 미만은 120일, ③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 ④ 10년 이상은 180일입니다.
※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