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영업을 하려면 영업설비 구비 및 사전 위생교육 이수 등을 마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신고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 미용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설비 구비 및 위생교육 이수 등을 마친 후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서(전자문서 포함)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위생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 제출 후 즉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업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제20조제1항제1호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3조제3항 전단,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