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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계약내용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②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분쟁조정신청서

②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④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 관련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제57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7조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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