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면허 소지자는 영업양도를 이유로 하여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의무
☞ 미용업자로부터 그 미용업을 양도받은 양수인으로서 미용사 면허를 소지한 자는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용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관련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제19조, 별지 제6호서식, 별표 7 Ⅱ. 제4호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11조제1항, 제20조제2항제2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