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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미용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도급계약의 성립

☞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미용업자)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 하자담보책임

☞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미용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미용업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목적물의 하자가 공사를 의뢰한 미용업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미용업자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업체가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미용업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합니다.

☞ 공사업체는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하였더라도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하자의 보수 및 손해배상의 청구는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536조제1항, 제664조, 제667조, 제669조, 제670조제1항, 제67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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