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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려면 미리 미용기구 소독장비 등 법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미용업의 영업설비

☞ 미용업(종합) 및 미용업(피부)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미리 갖춰야 합니다.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영업소 내에 작업장소와 응접장소·상담실·탈의실 등을 분리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탈의실 등에 들어가는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 피부미용을 위한 작업장소 내에는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작업장소 내에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 미용업(일반)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미리 갖춰야 합니다.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영업소 내에 작업장소와 응접장소·상담실·탈의실 등을 분리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탈의실 등에 들어가는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미용업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으로부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3호, 별표 1 제3호의2, 제17조제1항, 제19조, 별표 7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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