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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원신청은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 에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이장 및 통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할 수 있습니다.

◇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이하 “농어가”라 함)의 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 함)일 것

·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미만일 것(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미만, 3자녀: 4,800만원 미만, 4자녀: 5,200만원 미만

· 만 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자녀를 둔 경우일 것

☞ 지원 수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중 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정부인건비 지원시설 연령별 보육료의 70% 수준(단, 5세아 이상은 100%)

☞ 신청방법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에 부모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이장 및 통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읍·면·동장에게 제출합니다.

·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에 미등록된 농업인은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 「2011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림수산식품부) 제2권 829면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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