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지목을 대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 사업계획서 등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 농지전용신고
☞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지목을 대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농지법」 제2조제7호 본문, 제35조제1호
- 「농지법 시행령」 제35조
- 「건축법」 제11조제5항제7호
-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 별지 제22호서식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