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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의 업무범위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미용사의 업무범위

☞ 미용사의 업무범위는 그 면허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미용사(일반) 면허

√ 파마·머리카락 자르기·머리카락모양 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

√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하는 영업

· 미용사(피부) 면허: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미용사(종합) 면허: 미용업(일반)과 미용업(피부)의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음

☞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행위를 하거나 미용사 면허가 있으나 해당 업무범위가 아닌 분야의 업무를 행한 미용사는 무면허 행위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제3항제2호 후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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