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이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비과세의 범위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양어·고공품(藁工品)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800만원 이하인 소득에 한합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다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