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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로의 전학일 경우에는 전학하고자 하는 자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하며,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

◇ 고등학교의 전학

☞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또는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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