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운송대리점이 직접 또는 항공사를 대신해 발행하며, 수출업자가 항공운송대리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화물수취증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이 아니고 타인에 대한 양도도 불가능합니다.
반면, 선주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은 화물수취증의 성격을 넘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서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이란 항공운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서 해상운송의 선하증권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 항공화물대리점은 화물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함과 동시에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합니다.
· 항공화물운송장은 화물의 수취증권이며 요식증권인 점에서 선하증권과 같으나, 화물의 수령 및 운송계약체결을 증명하는 단순한 증거서류에 지나지 않고 유통이 금지된 비유통증권으로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항공화물운송장이 유가증권의 성격을 갖지 않는 이유는 선주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의 경우 대부분 화물도착 이전에 선하증권이 먼저 도착해 수입업자는 수입화물의 도착 전에 미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운송의 경우 항공운송장이 해당 화물이 적재된 비행기로 송부되므로 수입화물과 항공운송장이 동시에 도착해 굳이 항공운송장을 이용해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
-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 출발지와 도착지
- 운송물의 종류, 중량, 포장의 종별·개수와 기호
- 출발일시
- 운송할 항공편
-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 관련 법령
-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3조a
- 「상법」 제92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