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조합계약의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
☞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 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지울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동업자는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직접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 명목으로 자신의 출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처리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 [대법원판례]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