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담배자동판매기에 이용자의 신분증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성인인증장치 부착의무
☞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해야 하는 성인인증장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장치로 합니다.
·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한함)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 그 밖에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현재 고시는 없음)
☞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75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5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 제34조제2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