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공항이나 면세점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해당 과실에 대한 검역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지체 없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또는 구술로써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대상물품 검사
☞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지체 없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또는 구술로써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자에게는 9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0
- 「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제50조제1항제3호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