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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의 소재지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사항 중 하나로서 이와 같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시에는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와 영업신고증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변경 시에는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변경신고 의무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영업장의 면적

·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군·구(자치구를 말함)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 이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변경신고 절차

☞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하는 경우만 해당)

·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하는 경우만 해당)

☞ 영업신고 변경의 수수료는 9,300원(소재지 변경은 26,500원)입니다.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별지 제41호서식, 제97조제1항, 별표26)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후단, 제97조제1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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