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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사무실, 차고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기준

☞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기준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2.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용량 합계 3천 600리터 이상)

3.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 기술능력: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명 이상

☞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이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 중 1명을 중복하여 두지 않아도 되며,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위반 시 제재

☞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분뇨수집·운반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3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6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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