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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면 영업소에 관광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관광펜션의 건설 및 개보수 비용을 낮은 금리로 융자받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업자 자격기준과 시설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결격사유(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관광진흥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시설 기준>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단, 관광펜션이 수 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 관련 법령
  • 「관광진흥법」 제3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
  • 「관광진흥법」 제6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관광진흥법」 제7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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