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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거나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정해 휴업을 하도록 하는 규제정책을 조례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규제정책의 내용

☞ 영업시간 제한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의무휴업일의 지정

· 특별자치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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