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사업권유 거래업자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그 밖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재재조치는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권유거래업자의 금지행위
☞ 사업권유거래란 사업자가 소득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사업권유거래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사업권유거래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3. 사업권유거래에 필요한 재화등을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
4.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5.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6.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 위의 금지행위를 하면 시정조치명령, 과징금 부과,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1, 2 또는 5의 금지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의 3, 4 또는 7의 금지행위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위의 6, 8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제2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제4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4조제1항제3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6조제4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8조, 별표 1 및 별표2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