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가게 영업자는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검사·식품의 무상수거 등을 통해 식품위생검사를 받을 수 있고, 해당 반찬가게에서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검사의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포함),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②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③ 위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등의 무상 수거
④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 자가품질검사
☞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또는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2조
-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