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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공제문턱을 넘은 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은 체크카드(또는 현금영수증) 사용분과 같이 공제율 30%로 계산되며, 100만원이 추가공제 한도액에 추가되어 총 400만원이 공제한도액이 됩니다.

◇ 소득공제 계산의 예시

☞ 총 급여 4,800만원인 경우의 소득공제금액 계산방법

1) 소득공제 대상금액 : 총 급여 4,800만원 × 25% = 1,200만원

2) 카드 및 체크카드의 총 사용량 2,400만원일 경우 소득공제 대상금액 1,200만원만이 공제대상금액이므로 나머지 1,200만원을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금액에서 먼저 제외함.

3) 공제율이 높은 전통시장·체크카드 사용분과 그 외 공제문턱을 넘은 나머지 신용카드 사용액 400만원을 기준으로 각각의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합산한 금액이 공제금액이 됩니다.

4) 원래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으로 3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 100만원이 추가공제 되므로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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