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영업신고증,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기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업신고증
· 다음에 따른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육이수증(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건강진단결과서(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함)
·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함)
☞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의 수수료는 9,300원입니다.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각 호, 「식품위생법」제75조제2항 또는 「식품위생법」제7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제78조, 제92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49호서식, 제97조제1항 및 별표26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