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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업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밖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4대 보험의 탈퇴·소멸신고를 해당 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미용업 폐업신고

☞ 미용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업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함으로써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업자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을 한 미용업자가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미용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 및 폐업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미용업 폐업신고확인서(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탈퇴·소멸신고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탈퇴신고: 미용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휴·폐업하게 되면 해당 미용업자는 사업장의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미용업자가 사업장을 휴·폐업하게 되면 해당 미용업자는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사업장 탈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소멸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해당 미용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에 소멸합니다. 미용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해당 미용업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해당 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소멸신고를 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 「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2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제1호 및 별지 제4호의2·제5호의3서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지 제4호서식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 본문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제22조제1항제1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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