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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있습니다.

A와 B의 상호는 그 주요 부분에서 동일할 뿐 아니라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영업지역 및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일반 수요자들이 B의 상호를 보고 A의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영업의 양도 후 새로운 점포에서 떡집을 개업하면서 인근의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A의 상호를 계속해 사용한 것은 B가 자기의 영업을 A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법」 제23조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A는 B를 상대로 상호 사용을 폐지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로 금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상호선정 시 유의사항

☞ 상호선정의 자유

· 상인은 그 성명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상호선정자유의 예외

·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 관련 법령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64757 판결
  • 「상법」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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