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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영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사업자로서 영업신고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의무 및 강제

☞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찬가게 영업자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 사업자등록의 신청

☞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사업자등록신청사유

③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④ 그 밖의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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