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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로 지정·고시한 지역으로서 민박집을 지어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서 민박사업 시설을 신축·증축하면 환경부장관에게 원상회복명령(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특정도서란?

☞ 환경부장관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을 특정도서로 지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도서에서는 민박사업 시설을 신축·증축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독도, 우도, 석도, 비도를 비롯한 164개의 섬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1호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제3호
  • 「특정도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1-110호, 2011. 7. 13. 발령·시행)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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