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는 동업기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가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에 세금상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과세특례적용 대상기업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및 합자조합(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제외)
☞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회사 중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것 제외)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법인
☞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유한)
☞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법인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조합, 합자조합, 합명조합 등과 유사한 단체로서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단체
- 조합, 합자조합, 합명조합 등과 유사한 외국단체(사모투자전문회사 제외)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단체
- 설립된 국가(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함)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는 외국단체
◇ 신청방법
☞ 세금혜택을 받으려는 동업기업은 혜택을 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동업기업 설립 시 동업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외국단체의 경우 그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포함)와 함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제100조의17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5, 제100조의16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