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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는 국세청이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장부로서, 업종별로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에게 이를 보급하고 사업자 스스로가 본인의 소득을 계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 간편장부의 혜택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

☞ 또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무기장가산세 20%의 적용이 배제되고,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의 20%가 공제됩니다. 즉, 장부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6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60조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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