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신원, 거래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을 인터넷쇼핑몰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사항
☞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때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
☞ 전자상거래를 하는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자는 위 규정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 등 한 화면에 위의 사항을 표시하기 어려운 기기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위 표시사항이 휴대전화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 무방하며,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화면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