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 신고
☞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특별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업 신고절차
☞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른 사람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
· 시설 및 설비 개요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 관련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