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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시설기준은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따라야 하는 시설기준을 말합니다. 필수 시설에는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이 있습니다.

◇ 편의시설

☞ 화장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화장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탈의실과 급수시설

· 체육시설업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영장업을 제외한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골프연습장업, 당구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썰매장업, 빙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승마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의 경우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안전시설

☞ 체육시설(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제외)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적절한 환기시설과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하며, 수영장업의 경우에는 응급실도 갖추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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