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펜션사업(농어촌민박 이외의 민박 또는 펜션을 말함)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