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에 한합니다. 따라서 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이용객 모두 ‘농어촌민박’이라는 법령상의 용어 대신 펜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했지만 상호에는 ‘00 펜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이 아닌 경우는 상호가 ‘펜션’이라도 법률상으로는 농어촌민박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정비법」에서의 민박
☞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단,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음)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것(단,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는 제외)
※ 관련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86조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