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小分)·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하며,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②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③ 영업신고증을 업소 안에 보관해야 합니다.
④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⑤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⑥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⑦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⑧ 「식품위생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제조·가공·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17 제1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