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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하고, 반찬가게 영업자와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3시간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준비 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교육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신고관청에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해서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41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제2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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