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을 체결하고 담보금을 예치하고 신용장 개설신청을 하면 됩니다.
◇ 신용장 개설절차
☞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함)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2.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3.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4.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5.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6. 인감증명서
7. 담보설정증빙 등
☞ 담보금의 예치
·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