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해결, 조정이나 중재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 당사자 간의 해결
·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
· 화해(Amicable Settlement)
☞ 조정절차
·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중재절차
· 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민사소송
·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